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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저축계좌 1·2의 2025년 신규 가입자 모집이 시작됩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일정 기간 저축을 통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정부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는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며,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이 다르므로 신청 전에 꼼꼼히 확인하세요.
희망저축계좌 1유형 (Ⅰ)
1. 지원 대상
희망저축계좌 1유형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가 대상입니다. 가입자는 3년간 근로활동을 유지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기준: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
- 근로활동 요건: 현재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함
- 중복 지원 제한: 정부 및 지자체의 유사한 자산형성 지원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 (단, 청년도약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복 가입 가능)
2. 지원 내용
- 본인 적립금: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최대 50만 원까지 가능)
- 정부 지원금: 본인이 10만 원 저축 시, 매월 30만 원 추가 적립
- 총 적립금 (3년 만기 시):
- 본인 적립금: 360만 원
- 정부 지원금: 1,080만 원
- 총 1,440만 원 (+이자)
3.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3월 4일(화) 09:00 ~ 3월 14일(금) 18:00
-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4. 추가 지원금
- 탈수급장려금: 가입 당시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였으나, 만기 시 수급에서 벗어나면 추가 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근로사업단에 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 및 10만 원 저축 시, 20만 원 추가 적립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참여 후 당월에도 참여 시, 월 15만 원 추가 적립
희망저축계좌 2유형 (Ⅱ)
1. 지원 대상
희망저축계좌 2유형은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 대상입니다.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근로활동 요건: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
- 중복 지원 제한: 정부 및 지자체의 유사한 자산형성 지원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 (단, 청년도약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복 가입 가능)
2. 지원 내용
- 본인 적립금: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최대 50만 원까지 가능)
- 정부 지원금: 본인이 10만 원 저축 시, 매월 10만 원 추가 적립
- 총 적립금 (3년 만기 시):
- 본인 적립금: 360만 원
- 정부 지원금: 360만 원
- 총 720만 원 (+이자)
3.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4월 1일(화) 09:00 ~ 4월 22일(화) 18:00
-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4. 추가 지원금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근로사업단에 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 및 10만 원 저축 시, 20만 원 추가 적립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참여 후 당월에도 참여 시, 월 15만 원 추가 적립
희망저축계좌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1.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신분증 및 관련 서류 준비 필수 (자세한 서류는 해당 센터 문의)
- 온라인 신청 불가
2. 중도 해지 및 유의사항
- 가입자가 중도 해지할 경우,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음
- 단, 본인 저축액에 대해서는 인출 가능
- 중도인출은 1회에 한해 가능
마무리
희망저축계좌 1·2는 근로 중인 저소득층 가구가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이 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정부 지원금을 통해 목돈을 마련해 보세요! 보다 자세한 정보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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