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2025년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시행됩니다. 코로나19 및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보다 원활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본 글에서는 해당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신청 자격, 절차 및 문의처에 대해 상세히 안내합니다.
1.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과도한 채무 부담을 안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정부와 금융권이 협력하여 연체 채무를 조정하고, 일부 채무를 감면하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해 재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주요 목적
-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 완화
- 장기 연체로 인해 신용불량이 되는 것을 방지
- 지속 가능한 재기 지원을 통해 경제 활성화 도모
기본 지원 내용
- 연체 채무 조정 및 감면
- 분할 상환 기간 연장
- 일부 채무 원금 및 이자 감면 가능
2.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지원 대상
- 2020년 4월 ~ 2024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부실차주 또는 장기 연체 위험이 있는 부실우려차주
대상 채무
-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출(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일부 채권 제외)
-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가계대출 제외
-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지원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고액재산가, 고의 연체자
- 주택구입 등 자산형성 목적 대출, 전세 보증 대출
3.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절차
- 사전 상담 및 접수
- 새출발기금 전담 센터를 통해 사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 목록을 안내받습니다.
- 서류 제출
- 사업자등록증
- 금융권 대출 내역서
- 연체 내역 증빙서류
- 소득 증빙서류 (예: 국세청 신고 내역)
- 기타 필요 서류 (세부 사항은 신청 기관에서 안내)
- 심사 및 조정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채무 조정 심사가 진행됩니다.
-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도 있습니다.
- 심사 후 승인 여부 및 조정 조건이 개별 통보됩니다.
- 채무조정 협약 체결
- 승인된 신청자는 조정된 채무 상환 계획에 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이후 조정된 상환 일정에 맞춰 상환을 진행하게 됩니다.
- 사후 관리
- 조정된 상환 일정에 맞춰 정상적으로 상환할 경우 신용등급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금융 지원이 필요할 경우, 정부 및 금융권의 다른 지원 프로그램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기간 및 유의 사항
신청 기간
- 2022.10.04 ~ 2026.12.31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 신청 사이트:http:// www.새출발기금.kr
- 접수 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구비서류
- 개인사업자: 휴대폰 본인확인, 간편인증, 개인 공동인증서
- 법인사업자: 법인 범용 공동인증서
- 자동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필요
지원 내용
- 상환기간 조정: 채무조정 약정 후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 원금 조정: 부실차주(신용·보증)에 대해 보유재산을 반영하여 원금 조정(0~80%)
- 금리 조정: 부실우려차주(신용·보증·담보) 및 부실담보채권 조정
- 추심 중단: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 중단 및 강제집행 중지
문의처
- 새출발기금 고객지원센터: ☎1660-1378
- 홈페이지 URL: http:// www.새출발기금.kr
'블로그'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4) | 2025.02.14 |
---|---|
2025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신청방법 및 세부내용 (0) | 2025.02.13 |
2025년 국가장학금 9구간별 유형별 기준금액 및 신청방법 총정리 (0) | 2025.02.13 |
2025년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설! 지원 대상·신청방법 총정리 (1) | 2025.02.13 |
2025년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방법 총정리 (1) | 2025.0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