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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육아휴직 기간 연장!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 내용과 신청 방법 총정리

by 기능과 구조 2025. 2. 13.

1. 2025년 육아휴직 기간 연장 개정 배경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부모 모두가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보완책도 함께 마련되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육아휴직 제도는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짧은 편이었고, 특히 아버지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낮아 실질적인 양육 부담이 어머니에게 집중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고, 부모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1) 육아휴직 기간 연장

  • 기존: 부모 각각 1년(총 12개월) 사용 가능
  • 개정 후(2025년 시행): 부모 각각 1년 6개월(총 18개월) 사용 가능
  •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 가능

2) 육아휴직 급여 개선

  •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 지급, 이후에는 기존의 50%에서 **60%**로 상향 조정
  •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간 급여를 각각 100% 지급하는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확대 적용

3) 분할 사용 횟수 증가

  • 기존: 최대 2회 분할 사용 가능
  • 개정 후: 최대 4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 패턴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 가능

4) 중소기업 지원 확대

  •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금 상향 조정
  •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국가지원 비율 증가

3. 육아휴직 신청 방법

2025년 개정된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신청 대상

  • 자녀가 있는 근로자(남녀 모두 가능)
  •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일용직 근로자 모두 신청 가능(단, 근로 기간 및 계약 조건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2) 신청 시기

  • 육아휴직은 자녀 출생 후부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 가능
  • 최소 1개월 전에 회사에 신청해야 함

3) 신청 절차

  1. 육아휴직 신청서 작성: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회사 인사부서에서 다운로드 가능
  2. 소속 회사에 제출: 근로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의 인사팀(또는 담당 부서)에 제출
  3. 회사 승인 및 공단 신고: 회사는 승인 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내용 신고
  4. 육아휴직 급여 신청: 육아휴직 개시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급여 신청

4. 육아휴직 관련 문의처

1)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2) 근로복지공단

3) 지역별 노동청 및 고용센터

  • 지역별 노동청 및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상담 가능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고용센터 검색 가능

5. 마무리

2025년부터 시행되는 육아휴직 기간 연장과 급여 개선 정책은 일·가정 양립을 더욱 원활하게 하고, 부모 모두가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육아휴직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더 나은 근무 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보다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활용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