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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임신초기 유산·사산휴가 기간 확대 내용 및 신청 방법

by 기능과 구조 2025. 2. 13.

1. 개요

2025년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임신 초기 유산·사산휴가의 기간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임신 주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짧은 기간만 보장되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임신 초기(특히 12주 미만)의 경우에도 충분한 휴식이 가능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과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정책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개정된 법안의 주요 내용과 확대된 휴가 기간, 신청 방법 및 문의처 등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개정 내용

2.1 기존 유산·사산휴가 규정

기존 '근로기준법' 제74조에서는 임신 주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유산·사산휴가를 차등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 임신 11주 이내: 5일
  • 임신 12~15주: 10일
  • 임신 16~21주: 30일
  • 임신 22주 이상: 90일(출산휴가와 동일)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임신 초기 유산을 겪은 근로자에게 충분한 회복 기간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개정안을 마련하여 휴가 기간을 확대하였습니다.

2.2 2025년 개정안 주요 변경 사항

2025년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다음과 같이 유산·사산휴가 기간이 조정됩니다.

  • 임신 11주 이내: 기존 5일 → 10일로 확대
  • 임신 12~15주: 기존 10일 → 15일로 확대
  • 임신 16~21주: 기존 30일 유지
  • 임신 22주 이상: 기존 90일 유지 (출산휴가와 동일 적용)

2.3 개정안 시행 배경

이번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배경에서 추진되었습니다.

  1. 근로자 건강 보호: 임신 초기에도 유산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크므로 충분한 회복 기간을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되었습니다.
  2. 국제 기준 부합: 국제노동기구(ILO) 및 선진국 사례를 반영하여, 한국의 모성 보호 제도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3. 기업 및 근로자의 실질적인 요구 반영: 직장 내 여성 근로자 및 노사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현실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였습니다.

3. 신청 방법

유산·사산휴가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아래 절차를 따릅니다.

3.1 신청 절차

  1. 진단서 발급: 유산·사산을 확인할 수 있는 병원의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2. 회사에 신청서 제출: 휴가 신청서와 함께 진단서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3. 회사 검토 및 승인: 회사 인사부서에서 검토 후 승인합니다.
  4. 휴가 사용: 승인 후 법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2 유급 여부 및 급여 지급

  • 임신 11주 이내의 유산·사산휴가(10일): 5일 유급, 5일 무급 (단,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임신 12~15주(15일): 10일 유급, 5일 무급
  • 임신 16주 이상: 기존과 동일하게 유급으로 지급됨

4. 문의처

개정된 법안과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0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각 지역 노동청 및 지자체 노동복지센터
  • 기업 인사 담당 부서: 회사 내부 규정 확인 필요
  • 문의: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044-202-7045)
  • 고용노동부 누리집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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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가적인 고려 사항

5.1 사업주 및 기업의 대응 방안

개정된 유산·사산휴가가 시행됨에 따라, 기업들도 이에 맞춰 대응해야 합니다. 주요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내 휴가 규정 개정: 법 개정에 맞추어 인사 규정을 수정하고, 직원들에게 관련 내용을 공지해야 합니다.
  • 휴가 신청 절차 간소화: 근로자들이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사내 시스템을 정비하고, HR 부서의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업무 공백 대비 방안 마련: 유산·사산휴가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인력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5.2 근로자의 유의 사항

근로자 역시 개정된 법안을 숙지하고, 올바른 절차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휴가 신청 기한 준수: 유산·사산 발생 후 적시에 휴가를 신청해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확인: 회사별로 휴가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이 속한 기업의 정책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심리적 지원 활용: 필요할 경우 기업 내 상담 프로그램이나 외부 지원 기관을 통해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결론

2025년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통해 임신 초기 유산·사산휴가의 기간이 확대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과 심리적 안정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근로자는 이를 적극 활용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사업주 역시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근로자의 모성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