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5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1.1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인하
- 시행일: 2025년 2월 14일
- 근거: 2024년 12월 17일 발표된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라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2025년 2월 5일 개정) 시행
- 변경 내용: 매출액 구간별 우대수수료율이 종전보다 0.05~0.10%p 인하됨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연매출 구간 현행(%) 변경(%) 감소폭(%)
3억원 이하 | 0.50 | 0.40 | △0.10 |
3~5억원 | 1.10 | 1.00 | △0.10 |
5~10억원 | 1.25 | 1.15 | △0.10 |
10~30억원 | 1.50 | 1.45 | △0.05 |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연매출 구간 현행(%) 변경(%) 감소폭(%)
3억원 이하 | 0.25 | 0.15 | △0.10 |
3~5억원 | 0.85 | 0.75 | △0.10 |
5~10억원 | 1.00 | 0.90 | △0.10 |
10~30억원 | 1.25 | 1.15 | △0.10 |
1.2 2025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결과
-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 신용카드가맹점 305.9만 개 (전체 319.4만 개 중 95.8%)
-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81.5만 개 (전체 194.6만 개 중 93.3%)
- 택시사업자 16.6만 개 (전체 16.7만 개 중 99.6%)
- 수수료율 확인 방법:
- 여신금융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
-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http://www.cardsales.or.kr
- 각 카드사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여신금융협회-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
www.cardsales.or.kr
여신금융협회 및 카드사 콜센터 연락처
카드사 전화번호
여신금융협회 | 02-2011-0700 |
비씨카드 | 1588-4500 |
삼성카드 | 1588-8700 |
신한카드 | 1544-7000 |
우리카드 | 1644-9797 |
하나카드 | 1800-1111 |
현대카드 | 1577-6000 |
KB국민카드 | 1588-1788 |
NH농협은행 | 1644-7400 |
씨티은행 | 1566-1000 |
2. 2024년 하반기 신규 가맹점 카드수수료 환급
2.1 환급 대상
- 2024년 하반기(2024.7.1.~2024.12.31.)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중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경우
- 대상 가맹점 수:
- 신용카드가맹점 16.5만 개
-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3.1만 개
- 택시사업자 0.5만 개
2.2 환급 방식
-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각 카드사가 해당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
- 환급 기한: 2025년 3월 31일까지
- 환급액 계산식:
- 환급액 = ’24.7.1.~’25.2.13. 기간 동안 카드매출액 × (기납부 수수료율 - 우대수수료율)
- 예시: 1.4억원의 신용카드 매출이 발생한 가맹점(일반가맹점 수수료율 2.2%)
- 1.4억원 × (2.2% - 0.5%) = 약 238만원 환급
2.3 환급액 확인 방법
- 2025년 3월 27일부터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및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2024년 하반기 신규 개업 후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됨
3.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동결 및 권익 제고
3.1 연매출 1,0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동결
- 연매출 1,000억원 이하의 일반가맹점(11.6만 개)에 대해 향후 3년간 수수료율 동결
- 카드사의 적격비용 인상에도 불구하고 기존 수수료율 유지
3.2 일반가맹점 권익 제고
- 수수료율 인상 시 상세 설명 강화:
- 인상 요인을 공통비용(자금조달, 위험관리, 일반관리)과 개별비용(승인정산, 마케팅, 조정)으로 구분하여 안내
- 이의제기 절차 개선:
- 가맹점 전용 콜센터 운영
- 대표 콜센터 내 가맹점 수수료 이의제기 전담 채널 마련
- 홈페이지 내 가맹점 수수료 이의제기 전용 메뉴 신설
- 평균 수수료율 공시 세분화:
- 기존: 매출액 30억원 초과
- 변경: (기존) 매출액 30억원 초과 → (변경) 매출액 30∼100억원, 100∼500억원, 500억원 초과
이상으로 2025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및 2024년 하반기 신규가맹점 카드수수료 환급 안내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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