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임대란?
청년(19~39세), 대학생, 취업준비생이 직접 거주할 주택을 찾아 계약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청년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입주자 모집은 지역본부별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며, 신청 내용 수정은 신청 마감일까지 가능합니다.
- 청년 전세임대의 최대 거주기간은 10년이며, 기존 지원 내역이 있을 경우 해당 기간만큼 차감됩니다.
- 자립준비청년 및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자는 별도 공고를 참고 바랍니다.
사업대상 및 공급 목표
- 전국 총 7,000호 공급
- 1순위 수요가 많을 경우 추가 공급 가능
신청 방법
- 인터넷 신청만 가능: 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필요
- 신청 절차 사전 연습 가능
신청자격 및 순위
신청자격
- 청년(19~39세): 무주택자이며 미혼
- 대학생: 2025년 입·복학 예정 또는 재학 중이며 무주택자
-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무주택자
1순위 요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
- 차상위계층
제출 서류
- 신청일 기준 2주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공통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동의서
- 해당 시 추가 서류: 대학생·취업준비생 증빙, 수급자·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증명서
신청 절차 및 기간
- 신청기간: 2025.02.07(금) 10:00 ~ 2025.12.31(수) 18:00
- 신청 방법: 서류 스캔 후 LH 청약플러스에서 신청
- 입주대상자 선정: 최소 4주 소요, 추가 소명 필요 시 개별 통보
지원 한도 및 주택 요건
지원 한도
구분 수도권 광역시 기타 도 지역
단독형 | 1억 2천만 원 | 9천 5백만 원 | 8천 5백만 원 |
셰어형(2인) | 1억 5천만 원 | 1억 2천만 원 | 1억 원 |
셰어형(3인 이상) | 2억 원 | 1억 5천만 원 | 1억 2천만 원 |
- 지원 가능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지원 불가 주택: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 법인 소유 공공임대주택 등
임대 조건 및 임대료
- 기본 임대보증금 100만 원
- 임대료: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금액에 연 1~2% 적용 후 12개월 분할 납부
- 월세형(보증부월세)의 경우 별도 월세 추가 부담
임대기간 및 재계약 기준
- 최초 계약 2년, 최대 4회 재계약 가능(총 10년)
- 혼인 시 신혼·신생아 전세임대로 연장 가능(최대 20년)
- 재계약 시 소득 요건 초과하면 임대료 할증
유의사항
- 계약 전 LH 지역본부 승인 필수
- 무주택 요건 유지 필수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의무
- 계약 중 불법 전대, 장기체납 시 계약 해지 가능
문의처
- LH 전세임대 콜센터: 1670-0002 (운영시간: 월
금 09:0018:00) - 지역별 문의처:
- 서울지역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21길 12
- 경기남부지역본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 경기북부지역본부: 경기도 의정부시 산단로 76번길 116
- 인천지역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 기타 지역은 LH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이로써 2025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모집 관련 모든 정보를 마무리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LH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해당 지역본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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